• 홈으로 이동
  • 찾아오시는길
  • HOME > 업무분야 > 임금체불

  •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와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 대리
    1. 임금체불사건 대리
      1.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체불을해결하기위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사건 구제절차
      1. 이 경우 구제절차는 [진정]→[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지급]으로 종결되거나, 부지급 시 [고소]→[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확정ㆍ지급권유]→[수사결과 검찰 송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체당금사건 대리
    1. 체당금이란?
      1. 체당금이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2.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기업이 법원에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②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지급요건
      1. 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뒤에 도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②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3. <퇴직기준일>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회생절차신청일, 파산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사실상 도산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
    4. 지급액
      1.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다만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5. 제척기간 및 관할
      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